열린광장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발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049회 작성일 21-02-25

첨부파일

본문

f8c81f4ffbcc31d7dec46292b72d6614_1614232680_55.jpg

국토교통부는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방향과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2.4)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1년 선정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규모로 중앙 선정사업 70, 도 선정사업 50곳 총 120곳 내외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 선정사업은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가 20, 인정사업이 50곳 내외 로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6월과 122회에 걸쳐 사업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도 선정사업은 배정받은 사업비 총액으로 사업유형별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쇠퇴도,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후 연말 실적,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총액 예산이 결정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80억이 배정되었다. 도공모는 5월 초 활성화계획()접수를 시작으로 9월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도 선정사업은 기존 사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정이 불가능하다. 단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 중 활성화지역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H/W),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사업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뉴딜사업 신규 선정이 불가능하다. 도 평가 완료시까지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 집행된 사업지에 한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2.4)으로 인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시문제 해결형 뉴딜사업, 주거플랫폼 뉴딜사업 등 새로운 정책 3가지가 도입되었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정비사업 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사업으로 국비 50~100억원을 추가지원하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도시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은 위험건축물, 빈집, 쪽방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특별공모 등을 통해 인정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주거플랫폼 뉴딜사업은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 등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4층
Copyright © 2024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