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공모유형의 변화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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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 실현·타당성 평가가 통합되었고 평가 항목의 경우도 가점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세부 배점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국비지원 수준과 범위에도 변화가 컸는데, 전체 선정 규모는 도시재생혁신지구 5곳, 지역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의 30곳 내외로 조정한 반면 지역특화재생 1곳당 국비 최대 150억원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S/W 프로그램의 경우 국비지원 및 집행이 제한되고, 주택도시기금 의무사용이 폐지되는 등 내용적 변화도 있었다.
23년의 경우 아직 정부에서 공모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체적인 공모 사업유형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모 시점과 광역지자체별 물량 배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중요한 점은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거․업무․산업․상업 기능의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더 나아가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구상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기존 혁신지구의 경우 청년·행복주택 공급을 전제로 창·취업 지원 시설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중심으로 도입기능을 설정하였다면 앞으로의 혁신지구는 기존 사업 대비 업무·산업·상업 기능을 보다 비중있게 검토하고 지역 내 산·학·연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을 구체화하여 혁신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등 세부 운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재생의 경우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도시브랜드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중기부 협업방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특산품 등 지역자산의 발굴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다 있다 보니 정작 해당 자산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전략과 사업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에서는 특화자원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창·취업 등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도입기능과 운영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으로 사업목표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공모유형과 달리 지역별 여건과 사업계획의 편차가 적은 특징이 있다. 통상적으로 노후 주택 집수리, 생활가로 및 골목길 정비,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시설 등으로 사업계획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역특화재생처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집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노후주택의 구조 등 물리적 특성, 노후주택 거주자의 여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급 관점에서 빈집, 노후주택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황 조사와 사업 전략을 도출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정책지원의 효과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곧 정부 측에서 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지만 공모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은 늘 부족하고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라는 기본에 충실할 때 공모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담당자와 지역주민의 고심이 좋은 사업계획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 내용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HUG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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