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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더불어마을사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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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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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0년대 들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장기간 지연되면서 정비사업들이 대거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인천시는 기존의 물리적 개발방식이 어렵게 되자,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비롯하여 열악한 환경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안적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물리·사회·환경 등 종합적 재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앙정부가,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시가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더불어마을사업은 2013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중으로, 인천시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자체 예산(구역당 약 40억 이내)을 들여 매년 5~6개소 정도 선정,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20개 지역에서 추진중이다.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시 자체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노후주거지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천내 노후주거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피로도와 상실감이 큰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공공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뉴딜사업은 매년 3~4개소의 매우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천시가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을 마을단위로 직접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노후주거지 재생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종전 공공주도 및 소극적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과는 달리 주민주도 재생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주택개량·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H/W 및 S/W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이후 마을의 지속적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미약하고, 주민역량 또한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희망지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희망지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 등을 거친 후, 이중 성과 우수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마을단위의 주거지재생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원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마을사업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도모하고자 핵심적 사업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다. 공동이용시설은 마을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만 치중하여 사업비 총액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으며, 과대한 시설규모는 향후 공공 및 주민 모두에게 운영관리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이 운영하는 공동이용시설은 행정의 지원 종료 이후에도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주민특성에 맞는 공동이용시설의 공간구성, 그리고 공간성격에 따른 적절한 운영주체가 필요하며, 운영에 필요한 지출 및 수익범위를 고려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더불어마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정비법(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재생하는 지원적 성격인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주민공동체의 역할과 지원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있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 및 부산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정비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오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시작한 더불어마을사업은 불과 4년 정도 지난 초기단계이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없지만, 더불어마을사업을 통하여 마을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고, 조직을 중심으로 마을관리·운영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큰 기대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도시재생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나 군·구는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사업결과에 너무 얽매이는 것 보다는 마을 주민이나 공동체 조직이 사업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참여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더불어마을사업이 가지는 본연의 성과일 것이다. 인천시의 더불어마을사업이 인천만이 가지는 주거지 재생사업으로서 정착되고 확대되어 주민활력이 넘치는 주거지로, 살기좋은 마을로 재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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