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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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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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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협동조합의 역사는 영국 산업혁명 전후 산업현장에 기계 및 동력의 도입으로 노동착취 극대화되자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성한 자조모임이면서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통해 자주적, 자립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국민 경제 발전에 기대하고 있다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참여 주체(생산자, 소비자, 근로자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법인격으로는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2018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8337, 2019543, 202086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매년 큰 폭으로 설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추세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를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개인 혹은 단체가 운영해오던 공공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수탁 사업의 참여 주체를 개인 혹은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 매출 현황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의 공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의 경영성과 및 운영사항을 조합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잠정적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인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 수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공시라고 한다.

2020 회계연도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 66개소(전체 98개소 중에서 경영공시를 실행하지 않는 32개 기업 제외), 2021 회계연도 사회적협동조합 105개소(전체 121개소 중에서 미공시 및 자료오류 16개소를 제외)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매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 매출액은 2020588,469천원에서 2021617,611천원으로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위값은 82,466천원에서 48,111천원으로 감소하였다.


                                                                                                     

단위천원

연도

평균 매출액

중위값

2020

588,469

82,466

2021

617,611

48,111


 


마치며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평균 매출액이 5.0% 증가하여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 양준호교수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경제위기나 불황시기에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위기에 조절작용을 한다고 한다.

이제 코로나 위기는 정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회복 탄력성 위한 커뮤니티 케어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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