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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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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16회 작성일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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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42)이 

개정·공포(2022.6.10.)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관보(2022.6.10.)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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